이준석 모친에 '젓가락' 미러링 악플 단 남성, 불구속 송치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 똑같이 주고 싶어 범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 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젓가락 발언'을 모방(미러링)해 악성 댓글을 단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선정적 댓글을 단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지난 1월 27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며 '젓가락' 등 표현이 담긴 선정적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A 씨의 악성 댓글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7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자에게 '여성의 XX(신체 부위)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냐'고 질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논란으로 번지자 사과했다.

한편 이 대표의 법률 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정당한 수사 결과"라며 "다른 악플러들에 대한 추가 고소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