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신고센터 한 달 131건 신고…'해킹시도·스팸 증가' 최다
신고센터 피해 사례 결과 발표…2차 피해 의심 1건 수사의뢰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자는 동안 28만 원짜리 RC카(무선조종비행기) 상품이 결제되어 있었고 주문취소 후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9시 22분 잠을 자던 중 쿠팡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28만 1400원 상당의 무선조종비행기가 결제된 것을 알게 됐다. 현재 김 씨의 사례는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3일 쿠팡 소비자·판매자 피해센터가 접수한 신고 131건 등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난 1월 4일까지 한 달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와 가품, 환불 지연, 입점업체·납품업체 갑질 및 불공정 계약 등 쿠팡 소비자·판매자들의 피해를 접수했다.
신고센터는 한 달간 중복제보를 제외하고 131건으로 소비자 신고가 87%(114건)를 차지했다.
소비자 신고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해킹 시도 및 스팸피싱 전화의 증가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무단결제 7건,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 1건 등에 대한 제보도 있었다.
판매자 신고는 17건으로 △무료반품·환불 사유가 아님에도 환불 강요 및 소명 요구 △가품 의심 상품 처리 및 소명 요구 △과도한 수수료 △광고비 부당청구 △가품 판매업체 제재·관리 미비로 인한 아이템위너 누락 △대금지급 지연 △판매가 임의노출로 인한 손해 배상 거부 △타사제품 카피 자체브랜드(PB)상품 판매 △거래처 정보 요구 후 같은 제품 판매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단체들은 쿠팡에서만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11차례 타 사이트에서 결제·취소 반복한 소비자 사례, 동의하지 않은 광고비 약 300만 원 지출한 판매자 피해 등의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들은 △책임감 있는 사과와 보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탈퇴 시 다크패턴 해소 등을 요구했으며 판매자들도 △가품 판매자 제재 및 정직한 판매자 보호 △대금 정산 주기 축소 △동의하지 않거나 과다한 광고비 청구 금지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짧은 기간 운영한 신고센터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은 쿠팡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큰 만큼 시민의 분노가 쏟아진 결과"라며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법적인 행위를 규제·방지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법과 집단소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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