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거래' 의혹 수사하나…시민단체, 김어준·장인수 고발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시민단체가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 씨와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와 장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방조)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장 씨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검찰 거래설'을 제기해 특정 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씨가 해당 발언을 인지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했다며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전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부 고위 인사가 검사들에게 '대통령 형사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를 거래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해당 인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는 추측이 나오자 정 장관은 "특정 사건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하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결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부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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