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본, '김건희 측근' 이종호 불구속 송치…변호사법 위반 혐의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이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범행을 통해 측근 소개로 알게 된 이 모 씨로부터 2억786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24년 2월 주식투자 손해를 보전받을 목적으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김 모 씨로부터 3억5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특수공갈)도 받는다. 다만 해당 특수공갈 혐의는 특수본 수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과 791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 측과 특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24일 2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 이정필 씨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sinjenny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