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시신 187건'·대통령 가짜 담화문…음모론 유포 30대 2명 송치
경찰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 범죄 단호 대응”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음모론성 허위 정보를 유포한 3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매크로 등 조작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조작정보 범죄' 집중단속 결과와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3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13일, B 씨를 지난달 19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유튜브 채널에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이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 명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구독자 96만 명의 유튜버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영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2421달러(약 350만 원)에 대해 지난달 13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세 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이라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27일 "대통령을 사칭한 글이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됐고, 국수본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도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