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징계 좌우할 가처분 결론 임박
법원, 당원권 1년 징계 무효 가처분 서면심리 조만간 마무리
배현진 "의정활동 침해" 호소 vs 국힘 "정당 자율성 보장해야"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로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공천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친한(친 한동훈)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낸 징계 무효 가처분 소송 결론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최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첫 심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이달 2일부터 이날까지 배 의원과 국민의힘 양측으로부터 주장과 반박 답변서 등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받았다.
재판부가 지선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가처분 결론을 내보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이날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와중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해당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가림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것이 당사자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원권 정지로 당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직으로 획득한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배 의원의 경우 지난해 9월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운영을 관장하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에 이어 친한계 인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자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했다. 배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가 배현진 체제의 선거조직 무력화를 위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무리한 칼날을 휘둘렀다"며 즉각 반발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 안에서 친한계로 분류된다.
정식 재판으로 징계 적절성을 따지면 통상 수년씩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 권한을 회복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배 의원은 신속한 권한 회복을 위해 임시 지위를 다투는 가처분을 지난달 20일 신청했다.
심문에서 배 의원 측은 징계로 인한 본인의 의정활동 손실,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했다.
배 의원은 "10개의 상설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국민의힘 서울시당 시스템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례적인 징계 탓에 열흘간 시스템이 중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회 회부는 서면 통보가 원칙이지만 윤리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통지했다"며 "서면 통지도 윤리위가 진행된 그날 오후 도착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배 의원은) 징계 목적이 지선 공천권 박탈이라고 주장하지만, 책임 당원의 윤리위반 신고 접수에 따른 것"이라며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으면 정당의 자율적 징계권과 윤리 규칙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지가 급박했다는 지적엔 "이달 10일 최초 징계 통지 서면을 발송했으나 폐문 부재였다. 이후 다시 보내서 11일에 통지가 도달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징계 수위의 결정적 사유였던 '배 의원의 아동 인권 침해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동 사진을 동의 없이 전파 가능성이 있는 SNS에 올렸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아동 인권침해를 논하려면 (해당 아동 자체가) 악플 대상이 되고 배 의원이 이를 방치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며 "아동이 악플을 받는 상황 등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배 의원 건과 함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도 진행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탈당 처리됐다. 김 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로 친한계로 평가된다.
심문에선 김 전 최고위원이 당을 비판한 게 제명될 수준으로 부적절했는지 다뤘다. 재판부는 이달 13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서면자료를 받은 뒤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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