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출석 의사 밝혀

윤석열, '재판 대응' 불출석 사유서 제출
특조위, 6일 서울구치소 방문 검토…유족, '尹 재판 조정' 촉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신윤하 유채연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특조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특조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서울구치소를 통해 밝혔다.

다만 이 전 장관이 12·13일 양일 청문회에 모두 참석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청문회 주요 증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후 지난달 27일 특조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송부한 상태다.

이에 특조위는 전날(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에 우편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청문회 주요 증인인 윤 전 대통령의 기일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조위는 "청문회의 주요 증인인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것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 일정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공판기일과 청문회 일정이 중복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조위는 오는 6일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출석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촉구하며 형사재판 조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