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돈 잃어서 발끈"…오락실 흉기난동 남성 구속영장 신청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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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강서연 기자 = 경찰이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오락실 운영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40대 A 씨를 특수협박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쯤 서울 금천구 한 성인오락실에서 오락실 운영자인 60대 남성의 머리와 복부 등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지인이 해당 오락실에서 돈을 많이 잃은 것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식당에서 흉기를 무단으로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절도 등 추가 혐의도 조사 중이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