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구로 전통시장서 흉기 휘두른 6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행인 위협 혐의…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 뉴스1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서울 구로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6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3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A 씨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4분쯤 구로구 고척근린시장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2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를 할 예정이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