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되나…檢, 정보공개심위 개최 결정

유족 "신속한 결정 기대"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27일 김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날(26일) 사망한 피해자 A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김 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촉구하며 관련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유가족 측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경찰 단계에서는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단계에서는 그동안 관련 논의가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한 만큼 공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단순한 재검토 차원이 아닌 만큼 신속히 결론을 내려 발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씨의 이름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소 등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면서 사실상 신상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들이 김 씨의 범행을 옹호하거나 사망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희화화하는 온라인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경찰 관계자와 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통상 7명 안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