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1절 폭주족' 집중 단속…"올바른 이륜차 안전문화 조성"

서울 잠수교 북단에서 서울경찰청이 8.15 광복절 대비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 잠수교 북단에서 서울경찰청이 8.15 광복절 대비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경찰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3·1절을 맞이해 폭주 행위가 잦은 출몰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폭주 행위 중점 단속 항목은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칼치기) 등이다.

우선 지역 관서별로 112 신고와 누리 소통 매체 분석 등을 통해 폭주 행위 출몰 예상 지역·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적으로 배치한다.

또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 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누리 소통 매체 게시 내용 분석 등 사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의 불법 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 개조 차량 발견 시 차주는 물론 구조 변경 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인 법규 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륜차 소음 행위에 대한 특별관리도 나선다. 경찰 신고 등을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 지역을 지정해 3월부터는 주말, 공휴일에 소음 발생지를 중심으로 거점순찰과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유발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며 "전국 시도 자치위원회와 협조해 지역 설정에 맞게 단속계획을 수립해 대비하고 이륜차 소음 행위 등 일상 불편 행위까지도 관리해 올바른 이륜차 안전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copde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