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계엄군 총 뺏으려던 안귀령 고발…安 "사실관계부터 틀려"(종합)
전한길·김현태 군용물강도미수 혐의로 안 부대변인 고발
"먼저 위협한 군인에 본능적 방어…내란 행위 저항은 불법 아냐"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안 부대변인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때 계엄군이 든 무기를 의도적으로 탈취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에서 모두 틀렸다고 반박했다.
24일 안 부대변인을 변호하는 양성우 변호사는 전 씨의 주장이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전 씨는 '군용물특수절도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안 부대변인을 고발했다. 계엄 당시 국회를 중계한 영상을 분석, 안 부대변인이 주변 사람들과 협동해 군인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 영상을 보면 군인의 총부리는 안 부대변인을 향해 있었다. 안 부대변인은 이를 자기 쪽으로 당기고 놓은 뒤 "부끄럽지도 않냐"고 외쳤다.
전 씨는 이런 행위가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초병폭행 △소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안 부대변인은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능동적·계획적으로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는 설명이다. 군인이 먼저 총구를 겨누고 위협했으므로, 안 부대변인으로선 긴급하게 방어할 수밖에 없었단 것이다.
양 변호사는 "군인들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안 부대변인으로선 본능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 고발인이 제출한 자료마저 이를 방증하고 있다. 고발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날을 세웠다.
또 당시 벌어진 실랑이의 사실관계를 떠나, 법리적 관점에서 본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 국회 투입은 이미 법원을 통해 내란죄 구성 행위로 결론이 났단 것이다.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한 것 자체가 이미 위헌·위법 행위기 때문에, 이를 저항·저지하려는 시민의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물론 군인이 소지한 총기는 군용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란 실행을 위해 불법적으로 동원된 무기에 저항하는 것을 강도죄로 의율하는 것은 법리의 기본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 씨는 국회 본관에 침투했다 파면된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대령)을 대동,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안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취재진을 만나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함을 피력했다.
하지만 안 부대변인 측은 두 사람의 행보가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선동에 들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이 계속된다면 본인으로서도 무고죄·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안 부대변인은 현재 서초경찰서가 맡은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안 부대변인이 총기를 든 군인을 제지한 것을 "연출된 모습"이라고 말했다가, 안 부대변인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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