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보장 정책 마련해야" 권고
'청소년쉼터 입소' 보호자 동의 필요없게…3개 부처 장관에 권고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사유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거나 배제되는 등 주거권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거권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인권위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가정 밖 청소년 정의에 본인 의사에 따라 가정에서 거주하지 않기로 한 청소년을 포괄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이들이 청소년쉼터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설치를 확대하되, 가정 밖 여성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성착취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주거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15세 이상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시설에서 중도 퇴소하는 경우에도 자립지원 대상이 되도록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청소년이 쉼터에 있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보호자의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주거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가정 밖 청소년이 적절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주거권 관련 법률들은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거권 보장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주거지원 제도 역시 문턱이 높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관련 법령과 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져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