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주사이모'도 박나래와 같은 날 소환 조사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피의자 신분 소환
- 유채연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신윤하 기자 = 방송인 박나래 씨 관련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 모 씨를 박 씨와 같은 날 불러 조사했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20일)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과 차량 등 개인 공간에서 박 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이 씨의 출국을 금지한 데 이어 이 씨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그는 박 씨 외에도 구독자 17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44)과 아이돌 그룹 샤이니 키(본명 김기범·34)를 방문 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오후 3시쯤부터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7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친 박 씨는 "저의 불편한 사안들로 다시 한번 심려 끼쳐 드리는 점 사죄드린다"면서도 매니저 갑질 의혹에 대해선 "조사를 통해서 차후에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선 바로 잡아야 되고 바로 잡아낼 예정일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불법 약물 투약 혐의를 인정하냐'는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 말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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