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업주 사전동의 없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은 불법"
단속 전 고용업체 관계자에 단속 동의 받아야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외국인 고용업체 관계자들에게 단속 고지와 거의 동시에 단속을 개시하거나 동의받지 않고 단속을 개시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A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원들이 외국인 고용업체 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안전 확보 방안 없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직원인 피해자들이 부상했고 임신 중이었던 한 피해자는 긴급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단속 차량에 격리, 추방됐다며 이들을 대리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사무소는 피해자들이 단속반원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부상했다고 답했다. 또 임신부의 경우 임신 6주임을 밝혀 인근 병원에 데려갔으나, 임산부는 엑스레이 검사가 불가능하다며 진료를 거부당해 병원 총 4곳을 방문하는 등 조처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임신부 피해자에 대한 A 사무소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하고 119에 문의하는 등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시도했다는 점 등에 주목했다. 강제 추방과 관련해서도 강제퇴거 대상이었던 피해자가 귀국을 희망했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고려해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 사무소가 방문 조사 시에 단속을 나왔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쫓거나 업체의 의사 확인 없이 단속을 개시한 것을 사전 동의 없는 단속으로 보고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단속반원이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때는 단속반장이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조사 목적 등을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권위는 지난 1월 5일 A 사무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사업주 사전동의의 적법절차 준수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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