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특검 특수본,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송치…강요미수 혐의
직원에게 경위서 쓰도록 강요한 혐의
직무유기 혐의는 결과적으로 안건 모두 처리돼 불송치
- 권준언 기자,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에게 경위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이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김용원 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6월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박 대령 진정신청 관련 군인권조사과 사건조사결과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김 전 상임위원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강요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실제로 피해자가 경위서를 작성하는 상황에는 이르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강요미수 혐의로 김 전 상임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수본은 김 전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회의 중 퇴장하거나 불참해 안건을 지연 처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두 상임위원이 안건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파악돼 의식적으로 직무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위원과 이 전 위원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 이뤄진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의 회의 퇴장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김 전 위원과 이 전 위원은 이후 두 차례 상임위에 불참하고, 이듬해 2월 열린 3차 상임위에서 다시 박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과 요구를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다시 박차고 나간 바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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