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특검 특수본,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송치…강요미수 혐의

직원에게 경위서 쓰도록 강요한 혐의
직무유기 혐의는 결과적으로 안건 모두 처리돼 불송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퇴장당하고 있다. 2025.11.5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에게 경위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이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김용원 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6월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박 대령 진정신청 관련 군인권조사과 사건조사결과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김 전 상임위원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강요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실제로 피해자가 경위서를 작성하는 상황에는 이르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강요미수 혐의로 김 전 상임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수본은 김 전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회의 중 퇴장하거나 불참해 안건을 지연 처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두 상임위원이 안건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파악돼 의식적으로 직무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위원과 이 전 위원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 이뤄진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의 회의 퇴장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김 전 위원과 이 전 위원은 이후 두 차례 상임위에 불참하고, 이듬해 2월 열린 3차 상임위에서 다시 박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과 요구를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다시 박차고 나간 바 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