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北무인기' 대학원생 추가 소환…국정원 직원 '일반이적죄' 적용

민간인 피의자 각 4차례 조사
국정원 직원에도 '일반이적죄' 적용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사진은 북한이 격추시켰다고 주장한 무인기의 잔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3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에 나섰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오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TF는 전날(12일)엔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로 일한 민간인 김 모 씨와 국정원 행정직 직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TF는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군사 충돌 위험을 높인 혐의 등으로 오 씨와 김 씨,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 모 씨 등 민간인 3명을 수사 중이다. TF는 이들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또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입건된 현역 군인 3명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이다.

이 중 전날 조사를 받은 A 씨에 대해서도 TF는 민간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 씨는 조사에서 금전 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인기 침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금전이 무인기 제작 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TF는 지난 10일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18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피의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