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6년, 공무직은 1년…인권위, '동반휴직 차별' 시정권고
인권위 "공무원-공무직 다르지 않아…휴가는 보편적 권리"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원과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반휴직 사용 연수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 공무직원인 A 씨는 공무직원의 동반휴직 사용 기간만 짧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교육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동반휴직의 경우 공무원은 최대 6년, 지방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허용하는 반면, 공무직원은 최대 1년만 인정한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공무원과 공무직원은 적용 법률과 법률적 지위, 복무 제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반휴직 기간을 달리 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의 조치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휴가·휴직은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향유하는 보편적 권리라는 점에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두 집단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반휴직은 가족구성원의 결합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시행해야 할 제도이며 단순한 노동조건상의 혜택이 아니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동반휴직 제도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와 그 가족 간의 결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8일 교육감에게 동반휴직 사용에 있어 소속 교육공무직원이 공무원과 달리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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