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경태 '보복협박 의혹' 고발인 조사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피고발
고발인 "명백한 협박…엄벌 처해야"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에게 '보복성 감찰'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오전 10시 장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장 의원은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의 전 남자친구인 이 모 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시의원은 조사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장 의원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감찰을 요구하고, 직장이 자신의 지역구에 속해 있음을 상급자를 통해 언급했다"며 "이는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인사상 불이익이나 불이익 조치를 연상케 하는 명백한 압박이자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의 2차 가해 없이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를 주장한 여성 비서관을 무고 혐의로, 이 모 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했다. 장 의원은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며 "당시 이 모 씨의 데이트 폭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모 씨는 장 의원을 지난달 26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모 씨는 지난 15일 동대문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이 공개적·비공개적으로 소속 구청과 구청장에 저에 대한 감사·감찰을 진행하고 징계를 하라고 계속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준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성폭력처벌법(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장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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