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들 얼굴까지 공개…'배드파더스' 오늘 재개

'운영 재개' 공지 후 8일간 제보 300여 건
과거 '사적제재' 논란 속 폐쇄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2부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권준언 강서연 윤다정 기자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가 2년여 만에 운영을 재개했다.

2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날 열린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에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자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거주지, 최종학력 등이 공개됐다.

사이트는 지난 2018년 7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양육비 지급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이트를 통해 신상이 공개됐던 양육비 미지급 부모 5명이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2024년 1월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리며 사이트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구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원심을 확정하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가 전파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양육비 지급의 법적 책임을 고려해도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양육자인 싱글맘 한 분이 자살했던 것이 (사이트 재개의) 첫번째 이유"라며 "그분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 공개를 해서 소송으로 못 받던 밀린 양육비 일부를 받았다. 그런데 사이트가 닫히고 나니 받을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 형사 처벌이 시행되니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렸다고 기대했는데 막상 형사처벌을 통해 해결된 사례가 없었던 것이 두번째 이유"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31일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사이트 운영 재개 소식을 알린 뒤 8일간 배드파더스에 제보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제보는 300여 건에 달한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