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혜훈 '증여세 미납 의혹' 고발인 조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2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경찰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으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를 고발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22일 소환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후보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한 이 시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이 시의원은 조사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이 증여세 납부 내역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탈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탈세했다면 이미 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성실한 납부자에 대한 기만이고, 도둑에게 곳간 열쇠를 맡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시의원은 이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청문회에서 검증을 안 받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속이겠다는 이 후보자의 기만적 태도를 문제 삼아 즉각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이 시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지난 2024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취득 당시 이 후보자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이 사건은 방배경찰서에 배당됐다.

한편, 방배경찰서는 이날 오전에는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이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경위를 물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