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한덕수 1심 판결 당연…尹 선고도 단호해야"
참여연대 "'친위쿠데타'라는 점 확인…새로운 양형 기준 제시"
민주노총 "행위 비해 결코 무겁지 않아…동조한 관계자 조사해야"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내란 청산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내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능을 군과 경찰을 동원해 무력화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므로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당연하고 기다리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무총리의 직에 있었던 한 전 총리에게는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저지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 등 위헌·위법한 행위의 이행을 제지해야 할 작위와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으면서도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청문회에서의 뻔뻔한 거짓말에 대해서도 모두 위증죄를 인정했다"고 했다.
또 "지난 권위주의 정권의 종식 이후 달라진 시대상과 국가적 위상 등을 감안해도 더 이상 과거의 내란죄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제시, 특별검사 측의 구형량보다도 훨씬 높은 징역 23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권력자들의 친위 쿠데타를 엄정하고도 철저하게 처벌하라는 국민의 염원과 명령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과 김용현 등 일당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도 이러한 단호한 처벌 기조가 반드시 관철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은 사법 정의 선언"이라며 "헌법을 유린하고 총칼로 국민을 겁박했던 반국가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 선고된 징역 23년은 그가 저지른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비하면 결코 무겁지 않다"며 "노동자와 시민을 적대시하며 헌정을 중단시키려 했던 자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내란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뒤따라야 한다"며 "내란에 부역하고 침묵으로 동조한 국무위원들과 관계자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와 책임 추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도 "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한 자에게 내려진 23년 형벌은 헌법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를 기획하고 지시한 '몸통'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져야 할 형벌은 자명하다"고 촉구했다.
kit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