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 유지…法, 구속적부심 기각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5일 전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1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은 전 목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살피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전 목사와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후 이달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를 통해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 1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우파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는 한 번도 저한테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떤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지시해서 오늘 나에게 구속영장을 때린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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