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구속…法, 증거 인멸·도망 염려(종합)
사랑제일교회 "깊은 유감, 끝까지 다툴 것"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입장을 내고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인멸의 우려는 존재하지 않으며 도주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며 "구속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을 만나 "우파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는 한 번도 저한테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떤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지시를 해서 오늘 나에게 구속영장을 때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 법을 보면 안다"며 "국민저항권이 뭔지 법대 2학년이면 원리를 다 안다"고 말한 뒤 법원에 들어갔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를 통해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부지검은 지난달 전 목사와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후, 이달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 목사와 함께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됐던 신혜식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관련 혐의를 제외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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