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연인에게 흉기 사진 보내며 살해 협박한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
검거 당시 흉기 소지…총포도검법 위반 혐의 등
경찰 "엄중 수사…피해자 보호 조치 최선 다하겠다"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흉기 사진을 보내며 살해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총포도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현재 총포도검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30분쯤 전 연인이었던 B 씨에게 일본도 사진을 보내며 살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검거됐으며, 검거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순찰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을 엄정 수사 중이며 피해자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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