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강선우, 아이폰 비번 침묵…수사 차질 빚나

'보안 강력' 아이폰, 비밀번호 없이 포렌식 등 파악 어려워
경찰, 통신 영장 신청…수발신 내역 살필 듯

강선우 무소속 의원. 2025.11.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강 의원은 제출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강 의원이 경찰의 강제수사 대상이 됐으나 비밀번호를 밝혀내지 않으면서 수사에 핵심이 될 수 있는 증거 파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수발신 내역을 확인해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강 의원의 의원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최신형 아이폰 1대를 확보했다.

경찰이 확보한 강 의원의 휴대전화는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최신형 아이폰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의원 측은 경찰에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탈퇴하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수사가 이뤄지자 배치되는 모습이다.

문제는 최신형 아이폰의 경우 사실상 포렌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수사기관에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아도 포렌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안의 수준이 강력하기 때문에 영문 소문자와 숫자 등 여러 조합을 통해 비밀번호 해제를 시도하더라도 수년이 걸린다고 한다.

특히 비밀번호 해제를 시도했을 때 맞지 않을 경우 사용에 시간제한이 걸려 재시도하기까지도 시간이 추가로 걸린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인환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포렌식 기술보다는 보안 기술이 앞서 있어 신형 아이폰의 경우 본인이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 이상 포렌식을 진행하더라도 휴대전화 내부를 확인하긴 어렵다"며 "비밀번호를 밝히는 것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고, 밝히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수사의 신속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주요 피의자인 강 의원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수 없다면 수사에 차질이 생기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일반 피의자의 경우 아이폰이더라도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자신의 비밀번호를 밝히지만, 휴대전화에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드러난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강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시의원과 남 씨에 대한 통신 영장도 신청한 경찰은 이들의 수발신 내역을 대조하고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