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압색영장 적시된 '뇌물죄' 인정되나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시
'대가성' 인정 가능성 클 듯…받았다 돌려줘도 뇌물죄 성립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연루자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남 모 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들의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죄 등 3개 혐의를 적시했다.

전문가들은 드러난 혐의들로 비춰 봤을 때 전달된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여 뇌물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전달된 금품 규모가 상당해 특가법상 뇌물죄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11일) 오후 5시 30분쯤부터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동일하게 적시했다.

앞서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지만, 경찰은 우선 이 3개 혐의에 집중해 금품의 공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를 비롯한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 관련 법리 검토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강선우 의원 사무실에 의원실 관계자 및 경찰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공천 헌금 의혹' 관련 강 의원 주거지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김경 서울시의원 거주지 및 의회 연구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2026.1.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가 증거들로 규명된다면 우선 강 의원과 김 시의원에 대해 세 가지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김 시의원 측은 경찰에 자수서를 내면서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강 의원 또한 지난달 31일 "현금 전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강 의원과 김 시의원 측의 입장으로 봤을 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강 의원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가 돌려줬다는 혐의를 넓게 살폈을 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남 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 것이 특가법상 뇌물죄다.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1억 원을 받았는지 규명하기 위해 일단 혐의를 넓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 부분 혐의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거나 받은 자리에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변호사도 "강 의원 측이 금품을 수수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돌려줬다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공개된 녹취에서는 이미 금품을 받은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다른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적용이 안 될 수 있지만 다시 돌려줬더라도 받은 것 자체로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녹취에서 강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시의원은 이후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경찰은 앞으로 김 시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와 함께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