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가상자산 사기 사건 서울청으로 이첩

'피카코인' 정산 문제로 동업자와 갈등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가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 법원에서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39)가 연루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이 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코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 씨가 지난해 5월 이 씨에게서 미정산금 약 18억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 씨는 추가 피해액을 산정해 이 씨를 추가 고소했으며 A 씨가 주장하는 피해액은 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계약했다. 하지만 이 씨가 약정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씨는 방송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2020년 2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씨는 출소 후 또다시 피카코인을 비롯해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 방식으로 9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23년 10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