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금품 수수 탄원서' 전 동작구의원 소환...강제수사 임박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예정
- 강서연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한수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일 지난 2023년 12월 관련 탄원서를 작성했던 전직 동작구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전직 동작구의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전후 지역구의회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의원인 A 씨와 B 씨로부터 3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3~5개월 만에 이를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해당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해 당시 민주당 대표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탄원서에는 지난 2020년 3월쯤 김 의원 부부와 A 씨 부부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의 배우자가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리 준비한 1000만 원을 건네자,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이 담겼다.
이후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구의원 C 씨가 A 씨에게 연락해 '그때 말한 돈을 달라'고 했고, C 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같은 해 6월 C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을 다시 돌려줬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수진 전 의원(동작을)은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탄원서를 받아 당대표실을 통해 윤리감찰단에 넘겼으나 사건이 묻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소환해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자세한 사실관계 등에 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자와 고발인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경찰은 김 의원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비롯해,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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