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가 섹스어필" 여학생 성희롱한 동국대 교수, 3개월 정직
교원 징계위원회서 처분 확정
내부 조사 6개월만…3월 14일까지 '정직' 처분
- 유채연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신윤하 기자 = 학과 답사 뒤풀이 자리에서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동국대학교 문화유산학과 교수에 대해 학교 교원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동국대학교는 재학생을 성희롱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 문화유산학과 A 교수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3개월간 정직 처분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2일 법인 이사회의 징계 의결 요구에 따라 같은 달 8일 열린 교원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동국대 문화유산학과 학생 중 일부는 A 교수의 성희롱 등 행위를 성 인권 침해로 인권센터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동국대는 같은해 6월 27일 '인권침해조사·심의위원회 의결 통보서'를 통해 "피신고인(이 모 교수)이 신고인에게 언어적 성희롱 및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서의 장에게 징계를 건의하고 이 교수의 수업배제(2025학년도 2학기)를 권고"했다.
그러나 내부 조사가 끝나고 5개월 뒤에도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자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고발 대자보를 붙였다.
학교 1~3대 학생회 및 재학생 등은 대자보를 통해 A 교수가 2023년 12월 학과의 첫 자체 답사 뒤풀이에서 옆자리에 여학생만 앉게 한 뒤 "목소리가 섹스어필적이다" 등의 말을 하고 신체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또 2024년 10월 31일에도 술자리에서 여학생에게 "오늘 너랑 면담하자고 한 건 사실 너랑 술 마시고 싶어서"라며 "OO학이 주는 기쁨이 여자랑 자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등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A 교수는 평가 권한을 빌미로 "너희 학점의 노예인 것 다 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너는 아무리 잘해도 A 절대 안 줄 거야", "2차 가면 시험 문제를 알려주겠다",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오늘 술자리 값은 네가 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생 중 일부가 A 교수를 성 인권 침해로 인권센터에 신고했으나 문화유산학과 수업에서만 배제됐을 뿐 다른 학과 대학원 수업 등에서는 여전히 교편을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동국대 측은 인권센터 신고 접수 후 지난달 학교 이사회에서 징계 안건을 상정하고 징계위원위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방학 기간 중 정직 처분이 이뤄져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국대학교 관계자는 "방학 동안 대학에서 수업을 배정하는데 (해당 교수가) 직무 정지이기 때문에 수업 배정이 안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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