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 김병기 추가 고발당해…김현지 靑부속실장도
사세행, 김 의원 부인·최측근 이 모 구의원 등도 함께 고발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추가로 고발을 당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경찰청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
또한 김 의원의 부인 이 모 씨,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비롯해 동작구의회의 이 모 구의원, 김 모 전 구의원, 전 모 전 구의원을 고발했다.
김 의원이 받는 의혹은 2020년 21대 총선 전후 지역구의회 공천 헌금 명목으로 김·전 구의원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3~5개월 만에 이를 돌려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씨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구의원이 공천 헌금을 받은 뒤 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김·전 구의원의 탄원서에 담겨있다.
사세행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며 김 의원의 사퇴 및 제명을 촉구했다.
이어 "탄원서가 전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당대표 및 윤리감찰단에 보고해 민주당의 총선 공천 업무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과거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보좌관 시절 탄원서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었던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사세행은 "(김 실장은) 탄원서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병기의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를 묵인 방조했으므로 업무방해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김 의원은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의혹(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의혹(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무단 탈취 의혹(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이후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의혹을 제외한 10개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사세행의 고발 건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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