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상' 종각역 추돌 사고 70대 택시기사, 오늘 구속 기로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2일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민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6.1.2/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내 1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70대 택시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 30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보행자, 전신주를 추돌한 뒤 좌측으로 회전하며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A 씨를 포함해 총 15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그중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망자 이외 생명에 지장이 있는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음주 검사 시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모르핀의 경우 감기약 등 처방약에서 검출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정밀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4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