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넘으면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불가"…인권위, 시정 권고

73세 여성 농업인,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 불가 통보
"'나이' 이유로 재화·용역 이용과 관련해 불리하게 대우…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나이를 기준으로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의 지원 대상을 한정한 조치는 재화·용역 이용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는 지난 11월 4일 A 도지사에게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의 지원 대상을 '20세부터 70세 이하 여성 농업인'으로 한정한 데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73세 여성 농업인 B 씨는 A 도가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했으나 A 도로부터 '70세 초과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B 씨의 아들은 A 도가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도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영농 활동이 활발한 70세 이하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나이 범위를 확대하면 '여성 농업인 육성'이라는 사업 취지가 약화하고 70세 이하 대상자의 참여 기회가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 도의 조치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해외연수 사업이 10일 이내의 단기 일정이며 귀국 후 과제 제출이나 성과 보고 등 추가 의무가 없어 사업 목적과 연령 제한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봤다.

또 A 도의 70세 이상 여성 농업인은 최근 증가 추세로 전체 여성 농업인의 45.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연령 제한 없이도 우대조건 등을 통해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70세를 넘은 여성 농업인을 해외연수 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 도에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에서 70세를 초과한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