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비번 바꿨다고 '살해 협박'한 노숙인 [사건의재구성]

경찰 조사 중에도 협박 지속…재차 찾아가 행패도
반복된 범행으로 수차례 전과…재판부 "진지한 반성도 없어"

(구글 '나노바나나 프로'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건물 앞, 이곳에서 노숙하던 A 씨는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려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화가 난 A 씨는 다짜고짜 건물 내 부동산을 운영하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XX 화장실 왜 비밀번호 바꿨냐. 나 씻고 써야 하는데"라고 욕설을 쏟아 냈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A 씨는 문자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문자로 "이 XXX이 겁XXX를 상실했구만"이라며 "XX 배때기에는 칼이 안 들어가나 보지"라고 위협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B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 취소를 종용하는 협박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

심지어 A 씨는 사건 발생 이튿날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XX는 최하 '사망'이야"라며 3차례 협박 문자를 보냈다. 이후 귀가한 뒤에도 추가로 6차례에 걸쳐 B 씨와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그는 경찰 조사 다음 날인 5월 25일 오전 B 씨의 부동산을 다시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며 고소를 취하할 것을 다시 종용했다.

결국 A 씨는 협박 및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8월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직접 찾아가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재차 협박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A 씨의 반성 역시 진지하지 않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A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동종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아동학대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로 인한 충동적 성향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으려 한 것일 뿐 실질적인 해악을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