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뚜안 사망 관련 '단속 점검' 긴급구제신청 기각
공대위 "위험한 방식의 단속 계속…사망 발생 우려 명백"
인권위 "피해자 이미 사망…요건 해당 안해"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인권위로부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진정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 11일 인권위에 출입국사범 단속을 즉시 중지하고 단속 과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인권위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공대위는 신청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이행이 담보될 때까지 추락 등의 위험 방지 조치가 미비한 고위험 사업장에 출입국사범 단속을 즉각 중지할 것을 인권위가 법무부에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단속 과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인권위에 권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조사 대상 인권침해(위험한 방식의 단속)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사망 또는 중상)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조치 외에는 다른 구제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 근거로 △사무소가 '전형적인 토끼몰이식 단속'을 강행했다는 점 △인권위가 2018년 유사한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법무부에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 △정부의 합동단속 방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제2의 뚜안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안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긴급구제 요건인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통지문을 통해 해당 긴급구제 건에 대해 일반 진정 사건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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