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0번"…경찰, '환경범죄 혐의' 영풍그룹 전 회장 불송치
카드뮴 오염물질 유출한 몸통인데…피의자는 '서면조사'만
고발인 측,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및 재수사 촉구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경찰이 영풍그룹의 전(前) 대표이사 회장이자 현 고문인 장형진 씨(79)의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물환경보전법·토지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장 고문에 대해 이달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낙동강 상류 주민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8월 "수십 년간 누적된 중금속 오염의 근본적 책임은 영풍그룹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장형진 고문에게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장 고문이 △대표이사 사임 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증거가 부족하고 △재직 당시 혐의(환경범죄단속법)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관련 임직원이 일부 무죄를 받았다는 근거로 고발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이에 고발인과 민변은 "장 고문은 명목상 직위와 관계없이 그룹 전반을 지배해 온 '총수'"라며 "본인 진술조차 듣지 않고 지배력을 부정한 것은 수사 의지 결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경찰은 장 전 고문을 소환조사하는 대신 서면조사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묻지마 불송치", "황제 수사"라며 지난 16일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무조정실에 공식 민원을 낸 상태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심각한 중금속 오염이라는 환경범죄는 실재하는데 이를 지배하고 통제한 책임자는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재수사 요구는 법의 한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외면한 국가 수사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라고 말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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