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재수 압색서 '통일교 초청장' 확보…불가리 시계는 못 찾아
공소시효 따지는 저울추 될 듯…연관성 수사 속도
"통일교 행사 간 적 없다" 해명에도…알리바이 흔드는 반론 나와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과 접촉한 정황 등이 담긴 자료들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15일) 전 전 장관의 자택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관련 행사 초청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전 전 장관의 자택·사무실 및 통일교 성지 천정궁 서울 본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전 전 장관의 PC와 휴대전화 내 저장된 파일들과 통일교 관련 행사 초청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일교 측에서 전 전 장관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불가리 시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교와 전 전 장관의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통일교 측은 보도자료와 소식지 등을 통해 전 전 장관이 2018년 9월 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문선명 천주성화 6주년 기념 제5지구 신한국지도자 초청만찬'을 비롯해 다수의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전 장관 측은 "당일 고향인 경남 의령에서 새벽부터 벌초를 하고 있었다"며 행사 당일 참석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벌초 상황을 적은 게시글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전 장관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행사 당일인 9월 9일 의령이 아닌 부산의 한 식당에서 3만 3000원을 결제한 기록이 확인됐다. 전 전 장관의 해명과는 동떨어진 설명이다.
한편, 향후 전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공소시효와 대가성을 따지는 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 조사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통일교가 전 전 장관에게 2018년부터 금품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2018년 수수 의혹 건은 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되면 수수 금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수수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 30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사이는 10년 1억 원 이상의 경우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현재 전 전 장관의 경우 통일교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져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계의 가격이 그에 못 미칠 경우 시효가 도래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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