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 진상규명조사 신청 기한 3개월 연장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신청 기간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6일 제4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조사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조사규칙에 따르면, 진상규명 조사신청은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12월 16일에 조사신청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조사규칙 개정으로 신청기한이 3개월 연장돼, 내년 3월 16일까지 진상규명조사 신청이 가능해졌다.
조사규칙 개정은 최근까지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의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으며, 신청 기한 마감 이후에도 신청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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