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정부,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61% 감축' NDC 상한 목표 "국제기준 부합"…하한 목표는 53%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이행 뒷받침 돼야"

기후환경연합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65%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6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035 NDC 수립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지원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이행계획 회신과 2035 NDC를 검토한 결과, 정부의 2035 NDC 상한 목표(61% 감축)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나 NDC가 범위로 설정되어 실제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가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기업 지원체계 마련' 권고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정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2035 NDC를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다. 61% 감축이라는 NDC 상한 목표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를 NDC 하한 목표(53% 감축)라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하한 목표 수준으로 실제 감축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가 국제기준 및 인권위 권고에 부합하도록 NDC 상한 목표를 설정한 점은 긍정적이나, 실제 상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이행과 기업 지원, 기술 개발, 규제 체계와 상한 목표의 연계 등 실질적 조치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회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려면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 및 기술 지원 등 일관된 지원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촉구된다"고 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