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위원 '감사원 고발'에…"심의 참여 의문" vs "심한 잠꼬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감사원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고발당해
인권위 제29차 상임위서 날 선 공방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감사원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감사원 조치를 두고 상임위원들 간 공방이 오갔다.
김용원 위원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자신을 경찰에 고발한 감사원 판단을 두고 "좌파 세력의 승리"라며 인권위 심의 참여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숙진 상임위원에게 "심한 잠꼬대"라며 날을 세웠다.
앞서 이숙진 위원은 감사원의 김 위원 고발 조치를 두고 "고발 조치된 위원께서 심의 의결에 참여하시는 형태가 계속돼야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비위로 고발 조치된 상임위원께서 각 소위, 상임위, 그리고 전원위에서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고 계시다"며 "이렇게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 진정인들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신뢰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권위 운영 자체가 파행적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은 "이 위원 말씀 자체가 법률에 대해 알고 하는 말씀인지 좌파들이 흔히 잘 아는 선동적인 어법을 따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감사원 정치적인 결정으로 고발했다고 해서 업무를 하면 부적절한가. 그건 잠꼬대치고도 너무 심각한 잠꼬대"라고 말했다.
이어 "나도 충분히 얘기해야 하는 거지 않나. 왜 그렇게 법에 어긋나는 소리를 하나"라며 "감사원 보고서도 웃기는 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훨씬 심한 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지나치게 무식한 소리다. 상임위원은 자신의 양심과 법률 따라 직무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지금까지 양심과 법률 따라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이 이 위원의 발언을 두고 '잠꼬대'라고 표현하면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이 위원이 발언을 제지했으나 김 위원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이 위원은 "본인 말씀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얘기하시고 양심적 발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앞에 앉아있는 상임위원 발언은 잠꼬대라는 발언에 대해 추가적인 발언을 할 의미를 못 느낀다"며 말을 아꼈다.
김 위원은 감사원 보고서를 두고도 "감사원에서 양심 세력과 좌파 세력이 최소한 5개월 정도 싸움 벌여서 좌파 세력 승리한 결과"라며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성립될 수 없는 걸 고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을 두고는 "규정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김용원 위원에 대해 뭔가 꼬투리 잡아 애를 먹이고 고통 주고 싶지만 뜻대로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김 위원을 경찰청에 고발하고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권위에 통보했다.
감사원 통보는 김 위원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재를 부숴야 한다"는 등 강경한 발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관련 주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는 전날 안 위원장이 '2025 인권의날 기념식'에 참석하려다가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에 저지당해 행사장에 끝내 입장하지 못했던 사건에 관해서도 발언이 있었다.
김 위원은 "인권위를 둘러싸고 불법, 위법 행위의 차원을 넘어 범죄 행위가 마구 저질러지고 있다"며 "범죄행위 벌어진 건 인권위는 말하자면 좌파 전체주의 세력이 100% 확보하고 있는 기관인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휘젓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도 "어제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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