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광고체결권 갖고 있다" 손흥민 전 에이전트 대표 사기 혐의 피소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 B 씨는 인수 대금 57억 원 가운데 1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B 씨는 A 씨가 보여준 '손 선수의 광고 체결권 등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고 해당 에이전트와의 인수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117억 원가량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1차 대금까지 송금했으나 이후 손 선수 측에서 '광고 체결권 등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전 에이전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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