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서 30명 찌르겠다" 협박글 20대男에…경찰 5500만원 손배소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 20대男, 1200만원 손배소
"공중협박·거짓신고, 사회적 손실 커…엄정 대응"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각각 1200만 원, 5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8일 "최근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가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동원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8월 5일 낮 12시 36분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을) 1층에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경찰과 소방은 신고 접수 직후 백화점으로 출동해 내부 이용객 3000여 명과 직원 등 관계자 1000여 명을 대피시켰고, 경찰특공대 등 총 242명을 투입해 모든 건물을 수색했다.
또한, 지난해 9월 18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랙넷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20대 남성 B 씨가 지난해 11월 13일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B 씨 범행 당일부터 한동안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를 포함한 경찰력 120여 명과 장갑차 등 장비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해 왔다. 범행 당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야탑역 인근에 투입된 경찰 인력만 52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는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는 5505만1212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판단해 해당 범죄자들에게 각각 이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경찰은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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