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소 장경태, 무고로 맞고소…"데이트 폭력 증거 있다"
'여성 비서관 남친' 상대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비서관과 사건 당시 그의 남자친구를 고소·고발했다.
장 의원은 2일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여성 비서관 A 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의 고소장을, 사건 당시 A 씨의 남자친구 B 씨를 상대로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의 고소·고발장을 제출냈다.
장 의원은 고소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고소인과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이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며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 보도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서울경찰청 발표에서 봤듯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제가 아니었다"면서 "만약 당시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의무 출석 조사 대상이었을 것이며, 윤석열 정권하에서 나를 봐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사건이 B 씨의 '데이트 폭력'이란 주장의 근거를 묻는 말에 "충분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또 "당시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 동석자들 모두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서 "동석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 측에 간접적이나 제3자를 통한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5일 A 씨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다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사건 당일 장 의원을 저녁 자리로 부른 한 남성 비서관 또한 성범죄 관련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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