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는 71세까지만"…전북 고창, 인권위 권고 '불수용'

고창군 "체력 요건, 해설사간 형평성, 세대교체 필요성 등 고려"
인권위 "특정 나이만을 기준으로 활동 제한은 평등권 침해"

완도군 문화관광 해설사가 청해진 유적지에 대해 관광객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 (완도군 제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전북 고창군이 나이를 기준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창군은 "나이 제한은 사업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조치"라며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고창군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정년을 만 71세로 규정하고 있다.

고창군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연령 제한은 2012년 문화관광해설사회의 정년 설정 요구에 따른 조치라며 "나이 제한은 지역 관광지의 특성에 따른 체력 요건, 해설사 간의 형평성, 세대교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 기준"이라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30일 전북 고창군수에게 나이를 기준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각 7년, 10년, 20년 이상 고창군에서 활동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올해 12월 정년에 도달해 활동을 중단하게 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고령의 해설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체력 및 해설 능력 등은 해설사 배치 절차에서 심사 기준에 따라 검증해 재위촉 여부를 가릴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임에도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다는 점도 인권위의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나이를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내용 공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10년, 2011년, 2015년 등에 걸쳐 4개 지방자치단체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나이를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두 권고를 수용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