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음주운전 사망 76명…경찰 단속 뜨자 36.7% 줄어
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금요일마다 전국 동시 단속…숙취·반주운전도 적발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올해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기준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76명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120명 대비 36.7% 줄어들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9106건에서 8107건으로 11.0% 감소했다.
경찰은 이러한 감소세에 대해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집중 홍보,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전체 사고 발생 수와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부상자 수는 1만4147명에서 1만6639명으로 17.6% 늘었다. 또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연말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시도경찰청별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숙취·반주운전을 적발하기 위해 지역별로 출근길, 점심 시간대 단속도 병행한다.
또 경찰은 불시에 단속 장소를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적발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라며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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