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내란동조 발언 의혹' 마포서장에 무고로 맞고소

김 변호사 "'내란 동조하겠다' 들어" vs 김완기 서장 "사실 아냐"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모습.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완기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8기동단장으로서 국회에 출동한 김 서장이 '시민을 막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라는 자신의 말에 "네,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대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김완기 당시 (제8기동)단장으로부터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므로, 그분의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 서장에 대해서는 검찰 12·3 계엄 특수본을 거쳐 현재 내란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 이날 내란특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소죄명은 무고,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다.

앞서 김 서장은 지난 5일 마포서 홈페이지에 '특정 유튜버 의혹 제기에 대한 마포경찰서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제가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찰관으로서 결코 비겁하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당시 현장에 모인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고자 배치된 경찰관 경력 일부를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등 계엄에 대한 어떠한 동조행위를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서장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변호사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