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훼손 시신 많다" 허위 주장 혐한 유튜버, 소환 조사
경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 실시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경찰이 "한국에서 하반신뿐인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는 허위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린 한국인 유튜버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본에서 '데보짱'이라는 이름으로 혐한 콘텐츠를 올리며 활동 중인 유튜버 조 모 씨(30대)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러 지난 21일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조 씨는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다'라는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조 씨가 근거로 내세운 증거는 '현직 검사'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단 한국어 댓글이 유일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중국인 범죄가 실제로 증가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며 "경각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올렸다"고 범의를 부인했다.
조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된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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