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헌법존중TF 직권조사 공방…"헌법파괴" vs "징계 마땅"
인권위 상임위…김용원 "공직자 양심 통제하겠단 것"
이숙진 "위헌적 행위는 징계해야"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들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공직자 휴대전화 조사 방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7차 상임위원회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완전히 헌법파괴 TF"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헌법존중 TF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공직자와 시민 개개인의 생각이나 양심을 놓고 이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고, 간섭 및 통제하고, 이익·불이익을 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 이와 관련해 인권위에 이미 여러 건의 진정이 접수된 것 같고, 인권위법에 의하더라도 인권침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TF 조사 대상에서 대다수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내란에 관해서 이 문서(헌법존중TF 공문)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은 모든 공무원이 아니고 명백하고 직접적인 내란사전모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위원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이날 직권조사 여부는 결론 나지 않은 채로 상임위가 종료됐다.
이날 인권위 전임 위원장들과 인권위원, 사무총장 등이 안 위원장과 김 위원의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안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가결한 것은) 전원위에서 2월 10일에 분명히 결정 났다"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인권위법과 인권위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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