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신안 여객선 좌초에 "세월호 참사 교훈 무색"

"중대재해처벌법, 재난 이후 처벌 중심…예방 규정엔 한계"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260여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좌초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뉴스1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267명이 탑승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이번 여객선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의 주요 배경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의 교훈과 희생자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라면서 "무안 제주 항공기 참사의 깊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었던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도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발생 이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세부적인 예방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중대산업재해가 사업과 사업장으로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중대시민재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과 특정 교통수단으로 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시민재해를 일으킨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더해 세부적인 예방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소홀히 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두어 예방적 안전관리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중대시민재해 대상의 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좌초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는 전날(19일) 267명의 승객 및 승무원을 태우고 목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중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됐다. 해경은 사고 3시간여만에 탑승자 전원을 구조했으며 현재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