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일행동 대표 등 5명 '국가보안법 위반' 불구속 송치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반일행동'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반일행동 대표 정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각종 반미·반정부 투쟁을 펼치는 등 이적 동조 활동을 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간 반일행동의 일부 활동에서 친북 성향이 나타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수사 결과 반일행동 집회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등이 사실상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일행동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정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여러 차례 불응하다 체포돼 조사 후 풀려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에는 정 씨 등 단체 회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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